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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nid DJ 이용약관 (대한민국)

시행일: 2026년 12월 1일

운영자: TKM Ventures LLC (서비스명: Hunnid) 주소: [사업장 주소(미국)] DJ 지원: support@hunnid.app 법적 통지: legal@hunnid.app

이 약관은 활동 지역이 대한민국인 DJ에게 적용되며, 퍼포먼스 셰어, 출금, 세금, 이용 제한 등 DJ의 수입과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TKM Ventures LLC(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Hunnid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DJ로 참여하는 사람(이하 "DJ")과 회사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그리고 회사가 DJ에게 지급하는 공연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및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이 약관은 서비스에서 활동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설정하여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한국 선물이 판매되는 DJ에게 적용됩니다. 회사의 영문 DJ Agreement는 이 약관이 적용되는 DJ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DJ는 Stripe Connected Account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② DJ에게는 이 약관과 함께 「Hunnid 이용약관(대한민국)」(이하 "이용약관"), 「선물 및 환불 정책」,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DJ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약관과 이용약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이용약관 제3조의 정의를 따릅니다.

④ 이 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며, 번역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제3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선물"이란 회사가 판매하는 디지털 아이템으로서, DJ 페이지에서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판매되고 해당 DJ의 DJ 페이지와 부스 스크린에 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선물"이라 함은 한국 선물을 말합니다.
  2. "선물 가격"이란 팬이 선물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말합니다.
  3. "퍼포먼스 셰어"란 회사가 DJ의 공연 관련 활동(제6조 제3항)에 대한 보수로서 제7조에 따라 DJ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4. "보류 중 보수"란 발생한 퍼포먼스 셰어 중 제8조의 보류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출금 가능 보수"란 발생한 퍼포먼스 셰어 중 보류가 해제되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서 제11조에 따른 차감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출금"이란 DJ가 DJ 대시보드의 '출금' 기능을 이용하여 출금 가능 보수의 지급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지급 계좌"란 퍼포먼스 셰어를 지급받기 위하여 DJ가 등록한 DJ 본인 명의의 대한민국 은행 계좌를 말합니다.
  8. "세무 확인서"란 제14조에 따라 DJ가 제출하는 세무상 신분 확인서(미국 세법상 Form W-8BEN에 상응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9. "DJ 콘텐츠"란 DJ가 서비스에 제공하는 활동명, 실명(공개를 선택한 경우), 프로필 사진, 초상, 로고, 소개글, 링크 및 그 밖의 자료를 말합니다.
  10. "DJ 자료"란 회사가 DJ에게 제공하는 QR 코드, 부스용 인쇄물·디지털 자료, 부스 스크린 템플릿 등을 말합니다.

제4조 (DJ의 자격)

① DJ로 활동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19세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에서 공연 활동을 할 것
  3. 본인 명의의 대한민국 은행 계좌를 지급 계좌로 등록할 것
  4. 출금 전에 세무 확인서를 제출할 것
  5. 정확하고 완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
  6.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아니고, 이전에 서비스에서 퇴출되지 않았을 것

② DJ는 하나의 DJ 계정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 등 DJ가 권한을 준 사람이 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계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DJ에게 있습니다. 듀오나 크루로 활동하는 경우 퍼포먼스 셰어는 지급 계좌 명의인에게만 지급되며, 구성원 사이의 배분은 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③ 활동명, 사진, 소개글, 장르, 활동 지역 등 프로필은 사실이어야 하며, 타인을 사칭하거나 가지지 않은 소속, 레지던시, 레이블 또는 경력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및 DJ 계정)

①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은 DJ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DJ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승낙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DJ 페이지에서의 선물 판매는 지급 계좌 등록과 회사의 확인이 완료된 후에 시작됩니다. 지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동안에는 DJ 페이지에 선물을 일시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안내가 표시되며 선물이 판매되지 않습니다.

④ DJ는 계정과 로그인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사용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선물의 판매와 DJ의 역할)

요약: 한국 선물의 판매자는 회사입니다. DJ는 선물 대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연 관련 활동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① 한국 선물의 판매자는 회사이며, 팬과의 판매 계약 당사자는 회사입니다. DJ는 선물의 판매자나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며, 회사도 DJ의 대리인으로서 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② DJ는 선물을 소유하거나 환전 또는 현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퍼포먼스 셰어는 회사가 DJ의 용역에 대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보수이며, 팬이 DJ에게 보내는 송금, 후원금 또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③ 퍼포먼스 셰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공연 관련 활동")에 대한 보수입니다.

  1. 라이브 공연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라이브 세트 진행, DJ 자료의 비치, DJ의 선택에 따른 부스 스크린 운영을 포함합니다)
  2. 회사가 DJ 페이지, 부스 스크린 및 랭킹에서 DJ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제16조)
  3. 그 밖에 선물이 표시되는 공연 경험에 DJ가 참여하는 것

④ DJ는 공연 여부, 일정, 장소 및 공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DJ에게 일정 횟수 이상의 공연이나 서비스 이용 의무는 없습니다.

⑤ DJ는 서비스 밖에서 선물을 판매하거나, 선물의 대가를 직접 받거나, 선물을 DJ에 대한 송금·후원금·기부금으로 표시하거나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DJ는 선물을 안내할 때 회사가 제공하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 (퍼포먼스 셰어)

① 회사는 DJ를 대상으로 판매된 한국 선물 1건마다 **선물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70%**를 퍼포먼스 셰어로 DJ에게 지급합니다. 원 미만의 금액이 생기는 경우 이를 버립니다.

② 예를 들어 퍼포먼스 셰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물 가격(부가가치세 포함)퍼포먼스 셰어(70%)
10,000원 (Glowstick)7,000원
20,000원 (Laser)14,000원
30,000원 (Airhorn)21,000원
50,000원 (Pyro)35,000원
100,000원 (Hunnid)70,000원

③ 퍼포먼스 셰어에서는 그 밖에 어떠한 금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선물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결제 처리 수수료, 환전 비용 및 지급(송금)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출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④ 퍼포먼스 셰어는 DJ에게 지급되는 총액입니다. DJ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는 퍼포먼스 셰어 외에 세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며, 그 세금은 DJ가 부담합니다.

⑤ 퍼포먼스 셰어는 선물의 결제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여 보류 중 보수가 됩니다. 선물이 취소, 환불 또는 차지백된 경우 그 선물에 대한 퍼포먼스 셰어는 제11조에 따라 차감됩니다.

⑥ 회사가 퍼포먼스 셰어의 비율이나 계산 방법을 DJ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적용일 30일 전까지 DJ에게 이메일과 DJ 대시보드로 알려야 합니다. 변경은 적용일 이전에 판매된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J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일 전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퍼포먼스 셰어를 높이는 프로모션(예: 초기 DJ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프로모션을 제안할 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정합니다.

제8조 (보류 기간)

① 각 선물의 퍼포먼스 셰어는 그 선물의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3일(72시간) 동안 보류 중 보수로 유지된 후 출금 가능 보수가 됩니다.

② 회사는 위험 검토, 결제 이의제기(차지백), 부정 이용 의심, 법령 또는 수사기관·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DJ 대시보드에는 보류 중 보수, 출금 가능 보수, 지급 중인 금액 및 다음 보류 해제 시점이 표시됩니다.

제9조 (출금 및 지급)

요약: 출금 가능 보수가 10,000원 이상이면 언제든지 '출금'을 눌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보통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① DJ는 출금 가능 보수가 10,000원 이상인 경우 언제든지 DJ 대시보드의 '출금' 버튼을 눌러 출금 가능 보수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시에 하나의 출금만 처리할 수 있으며, 중복된 요청은 한 번만 처리합니다.

② 출금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DJ의 은행이 자체 약관에 따라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다면 이는 회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회사는 출금 요청을 받으면 Airwallex를 통하여 지급 계좌로 원화를 지급합니다. 지급은 통상 요청한 날 또는 그다음 대한민국 영업일에 입금되나, 은행이나 Airwallex의 사정, 주말과 공휴일, 확인 절차 등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지급 계좌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은행이 입금을 거절하여 지급이 실패한 경우 해당 금액은 출금 가능 보수로 복원되며, 회사는 DJ에게 지급 계좌 정보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⑤ 출금 가능 보수 및 보류 중 보수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⑥ 출금 가능 보수가 [12개월] 이상 출금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를 지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⑦ 퍼포먼스 셰어는 원화로 계산되고 원화로 지급됩니다. 회사가 다른 통화로 대금을 받거나 환전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비용과 환율 변동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⑧ 출금 가능 보수와 보류 중 보수는 회사에 대한 DJ의 보수 채권을 표시한 것이며, 회사가 DJ의 자금을 예치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0조 (지급 계좌 및 Airwallex)

① 퍼포먼스 셰어의 지급은 국경 간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Airwallex(및 그 계열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지급을 위하여 DJ의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Airwallex에 제공합니다.

② DJ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지급 계좌로 등록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Airwallex는 예금주 확인 등 계좌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③ DJ는 Airwallex 또는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외국환 거래 관련 법령 등의 준수를 위하여 요청하는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DJ는 지급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DJ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지급 지연이나 오지급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취소·환불·결제 이의제기와 마이너스 잔액)

① 선물이 이용약관과 선물 및 환불 정책에 따라 취소 또는 환불되거나 결제 이의제기(차지백)로 대금이 반환된 경우, 회사는 그 선물에 대한 퍼포먼스 셰어를 보류 중 보수 또는 출금 가능 보수에서 차감합니다. DJ는 회사에 팬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영상 가능한 경우 이를 처리합니다.

② 이미 출금된 퍼포먼스 셰어가 차감되어 출금 가능 보수가 마이너스가 된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을 이후에 발생하는 퍼포먼스 셰어에서 우선 공제(상계)합니다.

③ 회사가 마이너스 잔액을 알린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전액이 공제되지 않았거나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DJ는 회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남은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결제 이의제기에서 회사가 승소하여 대금이 회복된 경우 차감된 퍼포먼스 셰어는 복원됩니다.

⑤ 결제 이의제기에 따른 수수료와 결제 처리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결제 이의제기가 DJ의 부정행위나 제19조의 금지행위(DJ 또는 DJ와 관련된 사람이 일으킨 선물 구매 포함)로 인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수수료와 손해의 배상을 DJ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DJ의 별도 동의 없이 DJ의 은행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지급 보류 및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퍼포먼스 셰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출금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비정상적인 선물 구매 패턴이 있거나 환불·결제 이의제기 비율이 높은 경우
  2. 결제 이의제기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제19조의 금지행위 또는 이용약관 제20조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4. 지급 계좌 확인이나 세무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5. 결제 처리업자, 카드사, 은행, Airwallex,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의 요청이 있거나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류는 원칙적으로 해당 선물의 결제일부터 [90]일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 이의제기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류나 정지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일반적인 사유를 DJ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상 금지되거나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류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는 DJ 페이지의 선물 판매, 라이브 세트 시작 또는 랭킹 노출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세금)

① 회사는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퍼포먼스 셰어를 지급할 때 대한민국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변경 등으로 회사에 원천징수 등의 의무가 생기는 경우 회사는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DJ에게 미리 알립니다.

② 퍼포먼스 셰어는 DJ의 과세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DJ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퍼포먼스 셰어에 대한 소득의 신고와 세금의 납부,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등 자신의 모든 세무상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에 DJ에게 발생하고 지급된 퍼포먼스 셰어, 차감액 및 출금 내역을 정리한 연간 지급 내역서를 DJ 대시보드 또는 이메일로 제공합니다. DJ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회사에 지급 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퍼포먼스 셰어의 소득 구분 등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DJ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세무 확인서)

① DJ는 처음 출금하기 전에 세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 확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1. 법적 성명
  2. 시민권(국적) 국가
  3. 영구 거주지 주소
  4. 생년월일
  5. 서명(전자서명 포함)과 서명일

② 세무 확인서는 회사가 미국 세법에 따라 지급 상대방이 미국인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DJ는 세무 확인서나 그 밖의 어떠한 양식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③ DJ는 세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새 세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세무 확인서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DJ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 확인서 대신 미국 Form W-9 등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국 세무 당국에 대한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DJ가 세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경우 회사는 출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독립 사업자)

① DJ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자이며, 이 약관은 DJ와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 동업, 합작, 가맹 또는 대리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DJ의 공연을 섭외하거나 공연장과 협상하거나 DJ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대리하지 않습니다. DJ는 다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DJ는 자신의 장비, 보험, 허가, 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6조 (DJ 콘텐츠의 이용 허락)

① DJ는 회사에 대하여, 이 계약의 기간과 계약 종료 후 합리적인 정리 기간 동안, 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DJ 콘텐츠를 이용(복제, 표시, 전송, 형식 변경 포함)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허락합니다. 이 권리에는 DJ 페이지, 부스 스크린에 활동명과 프로필 사진 등을 표시하는 것, 라이브 세트 목록, 랭킹과 리더보드, 팬에 대한 라이브 세트 알림, 영수증 및 구매 내역에 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는 퍼포먼스 셰어에 포함되며, 회사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 밖에서 회사를 광고하기 위하여(예: 유료 광고, 보도자료, 투자 자료) DJ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DJ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며, DJ는 계정 설정 또는 이메일로 동의를 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에서 DJ의 프로필과 랭킹을 보여 주는 것과 DJ가 서비스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DJ는 DJ 콘텐츠를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DJ는 DJ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이를 이용하더라도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성명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DJ가 소속사, 레이블 또는 공연장과 맺은 계약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가 촬영한 프로필 사진은 그 이용에 필요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DJ 자료 및 공연장)

① 회사는 DJ에게 DJ 자료를 공연과 자신의 서비스 활동을 알리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DJ는 크기 조정 외에는 DJ 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상표를 변경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계좌번호, 송금 링크 등)과 결합하거나 서비스 밖에서 대금을 받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DJ 자료를 갱신할 수 있으며, DJ에게 이전 버전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공연장의 화면에 부스 스크린을 띄우거나 공연장에 DJ 자료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공연장의 허락은 DJ가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DJ의 의무)

① 라이브 세트. DJ는 실제로 공연하는 경우에만 해당 공연장을 선택하여 라이브 세트를 시작하고, 공연이 끝나면 라이브 세트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② 공연장 규칙. DJ는 화면, 게시물, 홍보, 촬영 및 행동에 관한 공연장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공연장이 부스 스크린이나 QR 코드의 게시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음악 저작권. 회사는 음악을 호스팅, 스트리밍 또는 이용허락하지 않습니다. DJ는 자신이 공연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관한 저작권 및 공연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공연 사용료 처리를 포함합니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공연장이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부스 스크린 모더레이션. 부스 스크린은 공공장소에 팬의 닉네임과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메시지는 표시 전에 자동 필터로 검토되며, DJ는 메시지를 숨기거나 삭제하고, 특정 팬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메시지 기능이나 부스 스크린을 끌 수 있습니다. DJ는 이 기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공연장 규칙에 맞게 화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설, 혐오, 음란, 위협,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 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면 즉시 숨겨야 합니다. DJ가 위반 사실을 안 후에 다시 표시하거나 그대로 둔 메시지에 대하여는 DJ도 책임을 집니다.

⑤ 팬에 대한 행위. DJ는 팬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속여서는 안 되며, 선물 구매를 강요하거나(예: 선물에 대한 특정한 대가 약속, 선물하지 않은 사람을 화면에서 망신 주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선물 구매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⑥ 팬 정보. DJ는 서비스를 통하여 팬의 닉네임, 메시지, 신청곡, 선물 내역 및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DJ는 이 정보를 공연과 팬과의 교류를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팬을 특정하거나 서비스 밖에서 연락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팬의 동의를 받아 팬의 연락처 등을 DJ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DJ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회사가 정하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⑦ 비밀유지. DJ는 회사가 제공한 비공개 정보(출시 전 기능, 랭킹 산정의 세부 내용 등)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계정과 수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합니다.

⑧ 법령 준수. DJ는 세법, 소비자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령 등 자신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제19조 (금지행위)

DJ는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어떠한 결제수단, 계정 또는 기기로든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선물 구매의 대가를 주거나 약속하거나 구매 금액을 돌려주는 행위(이른바 "페이백")
  3. 하이프 스코어, 랭킹 또는 지지도를 부풀리기 위하여 지인, 가족, 직원, 프로모터, 공연장 직원 등을 동원하여 선물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
  4.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선물을 결제하게 한 후 현금을 돌려주는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이른바 "카드깡")
  5. 봇, 스크립트, 대량의 가상카드, 도용된 결제수단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수단으로 구매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선물을 이용하는 행위
  6. 하이프 스코어, 랭킹, 리더보드, 팔로우 또는 라이브 세트 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
  7. 선물을 이용하여 상품·서비스의 대금, 공연 섭외비, 예약금, 채무, 대여금 등을 받거나, 자금세탁, 도박 또는 제재 회피에 이용하는 행위
  8. 선물의 대가로 사적인 만남, 성적인 행위 또는 그 밖에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9. QR 코드 주변에 계좌번호를 게시하는 등 서비스 밖에서 대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10. 여러 개의 DJ 계정을 운영하거나, 퇴출된 후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행위
  11. 다른 사람이 위 각 호의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돕는 행위

제20조 (위반 시 조치)

① 회사는 DJ가 제19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 이용약관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선물의 취소 및 팬에 대한 환불
  2. 퍼포먼스 셰어의 보류 또는 출금 정지
  3. 하이프 스코어와 랭킹의 조정 또는 제외
  4. DJ 계정의 일시 정지 또는 이 계약의 해지
  5. 손해배상 청구
  6. 결제 처리업자, 카드사, 공연장 및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② 제19조의 금지행위로 판매된 선물에 대하여는 퍼포먼스 셰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미 지급된 경우 DJ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선물의 대금을 피해를 입은 팬이나 결제수단 명의인에 대한 환불에 우선 사용하고, 그다음 그로 인한 결제 이의제기 비용과 손해에 충당합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최종 조치를 하기 전에 DJ에게 확인된 행위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를 줍니다. 다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법령상 금지되는 경우에는 조치 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④ DJ는 회사, 결제 처리업자, 카드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랭킹 및 하이프 스코어)

① 하이프 스코어와 랭킹은 이용약관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산정하는 편집적 기능입니다. 회사는 산정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정하거나 조작된 활동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개별 DJ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랭킹과 리더보드에는 점수와 상대적 순위만 표시됩니다. 다만, 라이브 세트 중 부스 스크린에는 개별 선물의 등급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③ 누구도 랭킹을 구매할 수 없으며, 랭킹을 판매하겠다는 제안은 사기이므로 support@hunnid.app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④ 회사는 DJ의 순위, 그리고 랭킹에 따른 섭외, 수입 또는 노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계약 기간, 해지 및 최종 지급)

① 이 계약은 성립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② DJ는 언제든지 계정 설정 또는 support@hunnid.app을 통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30일 전에 DJ에게 알리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DJ가 이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법령, 결제 처리업자 또는 카드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하거나,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즉시 또는 공지한 날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이 해지되면 DJ 페이지의 선물 판매가 중단되고, DJ 프로필은 랭킹에서 제외되며 합리적인 정리 기간이 지난 후 서비스에서 삭제됩니다. DJ는 DJ 자료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⑤ 최종 지급.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후 보류 기간이 지나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차감과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최소 출금 금액과 관계없이 남은 출금 가능 보수를 지급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결제 이의제기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해지일부터 최대 [120]일 동안 일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결제 이의제기나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⑥ 지급 계좌가 유효하지 않고 DJ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DJ에 대한 채무로 관리하며, DJ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제7조 제5항,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항(정리 기간 동안), 제18조 제6항과 제7항,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23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적용일 7일 전까지 DJ에게 이메일과 DJ 대시보드로 알립니다. DJ에게 불리한 변경(퍼포먼스 셰어의 인하, 보류 기간의 연장, 최소 출금 금액의 인상 또는 출금 수수료의 도입을 포함합니다)은 적용일 30일 전까지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변경은 그보다 짧은 기간을 두고 알릴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렸음에도 DJ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적용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DJ는 적용일 전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이전에 판매된 선물에 대한 퍼포먼스 셰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4조 (책임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DJ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공연장 사정, 은행·Airwallex·결제 처리업자 등 제3자의 장애, DJ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DJ가 선물을 받거나 일정한 수입, 순위 또는 노출을 얻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팬의 QR 스캔, 공연장의 화면 허용 또는 네트워크 연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이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판매된 선물에 대하여 이 약관에 따라 발생한 퍼포먼스 셰어를 지급할 회사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이 약관에 따른 차감과 보류는 제외합니다). 또한 이 약관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그 밖에 관계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⑤ DJ의 공연, 음악 사용(저작권자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청구 포함), 공연장에서의 행위, DJ 콘텐츠, 부스 스크린 모더레이션, 팬 정보의 이용, 세금 또는 이 약관 위반 등 DJ의 귀책사유로 제3자가 회사에 청구를 하는 경우, DJ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25조 (분쟁 해결, 준거법 및 관할)

① 회사와 DJ는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DJ는 legal@hunnid.app으로 분쟁의 내용과 요청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과 이 약관에 따른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④ 회사의 영문 이용약관(Terms of Service) 제24조(중재 및 집단소송 포기)와 제25조(준거법 및 관할), 영문 DJ Agreement 제20조는 이 약관이 적용되는 DJ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 (통지 및 기타)

① 회사는 DJ 계정의 이메일 주소와 DJ 대시보드로 DJ에게 통지합니다. DJ는 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DJ는 legal@hunnid.app과 회사의 주소([사업장 주소(미국)])로 회사에 법적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DJ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약관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퍼포먼스 셰어 채권을 포함합니다)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합병, 영업양도 등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약관에 따른 지위를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④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⑤ 이 약관, 이용약관, 선물 및 환불 정책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DJ의 서비스 참여에 관한 회사와 DJ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이룹니다.

⑥ 이 약관의 제목과 "요약"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DJ 지원: support@hunnid.app / 법적 통지: legal@hunnid.app / 개인정보: privacy@hunnid.app 우편: TKM Ventures LLC (Hunnid), [사업장 주소(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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